택배 파업으로 택배 대란이 실현되는 중입니다. 방금 택배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6월 17일 파업이 종료된다는 기사가 떴어요.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택배 파업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택배 파업 왜 하는 거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택배 파업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 소급 지급과 주 평균 노동시간 60시간도 지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에 대한 합의는 이미 올해 1월에 1차로 체결되었고, 회사 측에서 분류 작업을 부담하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택배 종사자의 85%는 분류 작업을 진행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인프라 확충과 인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노조의 요구가 거세지자 연 중에 도입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는 택배 종사자 4000여명이 모여서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코로나 시국이라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체국 택배 접수 중지
우체국에서는 고양 덕양/시흥/김포 지역에서 우편물 접수가 중지되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접수가 중지되었고, 배달 거부 종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아직 택배 파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대상 우편물은 창구에서 접수되는 모든 우편물이 대상입니다.
우체국은 신선식품을 다루는 업체들이 특히 많이 쓴다고 해요. 확실하게 배달이 되는 편이기 때문인데, 이번 파업으로 신선식품 업체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CJ, 한진해운, 롯데, 로젠 택배는?
파업 참여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인원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업 참여 인원에 따라 물량이 너무 넘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거나, 물류 센터의 운송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에 물건이 오래 머무를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별로 공지사항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주로 서울 은평구, 강동구, 경기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지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남, 전남, 전북에서도 지연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극적 합의!! 노사 합의 내용은?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과로 방지책"이라고 불리우는 합의안인데요, 우체국 택배의 쟁점은 아직 남았지만 노사가 중재안 대부분을 수용해서 총파업은 17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민간 택배사 4개사와 체결된 내용이며, 우체국 택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택배 노동자 제외
-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행
- 택배 노사는 올해 안에 합의서 체결을 완료
- 분류인력 투입, 고용/산재 보험 가입을 위한 원가 상승분은 170원
- 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은 최대 12시간, 주 60시간 초과 금지
- 4주 동안 1주 작업시간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량과 구역을 조정
-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 초과할 경우 →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추가 검진받도록 함.
- 결과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우체국 택배는 어떻게 되는거죠?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거의 합의에 다다랐지만, 우정사업 본부의 문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민생 연석회의에서 중재안을 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체국 택배만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면, 택배 대란은 서서히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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